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1 2:25:32 PM 학생신분이더라도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노동활동에서 얻은 소득, 또는 이민국의 허가가 굳이 필요없는 경우,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8:04:30 PM 소액의 gift를 받은 것은 소득이 아니니,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다 보고할 의무도 없고, 그냥 쓰시면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조회 895 공감 0 IL Q**kk**** 4/13/2026 2:41: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이민(F1)신청후 이민국에 답변을 못한경우 + 2 조회 1,264 공감 0 OR c**ax**** 4/12/2026 2:2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중 9년전 DS2019 분실 + 1 조회 1,275 공감 0 MI s**ny040**** 4/9/2026 12:59: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2,165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721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1,134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