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2:20:37 PM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받은 날짜로 부터 3년 입니다....3년 되기 2년 9개월째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 합니다..그리고 이혼시 만 5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37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70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