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손익계산서입니다. 물론 손익계산서 작성의 자료인 매출과 필요경비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세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순이익 산출 시 판관비 뿐만이 아니라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다는 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ustax.modoo.at/, http://blog.naver.com/2626sj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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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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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