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4월중순에 있을 인터뷰날 영주권 승인이 되면 그후로는 여행허가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인터뷰 승인후 몇주뒤에 영주권카드를 받으시게됩니다. 영주권카드를 받으신후 한국에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만약 인터뷰때 영주권 승인아닌 케이스가 계속 pending 이면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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