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나 B-2 모두 신분만료후 일정기간 체류가 허용되는 Grace Period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6개월미만이면 향후 입국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것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비자를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Overstay의 기간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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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