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0**** 님 답변 답변일 4/11/2011 9:32:44 AM 영주권자는 대한민국국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평생을 살아도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미국재입국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6개월이내로 체류하고 미국에 다시 오면 상관 없습니다만, 그 이상이 되면 미국 입국시 이민국직원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마시구요. 만약, 그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면 미국이민국에서 장기체류허가를 받고 한국에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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