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교 트랜스퍼할때 필요한 서류

지역Minnesota 아이디d**ter****
조회3,930 공감0 작성일6/7/2015 3:16:49 PM
저는 F1 비자(5년짜리)는 이미 만료되었고, 유효한 I-20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 6월30일로 I-20가 만료되는데 새로운 학교로 옮길 계획중에 있습니다.

1)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학교를 옮길때, 이민국에 뭔가를 접수해야 하나요?

2) Transfer절차가 종강후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만 이루어지면 되고, 개강일은 상관이 없는지요. 다시말해, 새로 다닐 학교는 9월6일에 개강이고, grace period는 8월29일날 끝납니다.

3) 아내를 주신청자로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신청할까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의 유학생활이 영주권 신청시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5 8:27:17 PM
1) 새로운 학교에 입학 승인이 나면 그곳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2) Transfer 절차만 이루어 지면 개강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3) 풀타임으로 등록한 기록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시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영주권 인터뷰 시에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는지 돈의 출처를 물어 볼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실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6/10/2015 11:57:47 AM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다고 다시 이민국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학교만 정상적으로 연결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신다고 했으면 Grace Period는 모두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말에 끝나면 적어도 7월 안에는 Transfer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씨 학생비자 기간이 긴 것에 대한 것의 질문은 보통 학비와 생활비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또한 모든 학교의 성적표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적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714-308-1992)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