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생 학원적발로 인한 I-20만료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c**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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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7/2015 10:50:4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동생일로 인해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부디 조금의 해결책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여동생은 한인타운내 어학원에 등록을 해 놓고, 출석을 하지 않은채로 유학생신분만 유지시키다가 작년 12월인가 올초 1월에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났던 SEVIS의 대대적단속으로 적발된 4군데 중 한 군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뉴스기사에서는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 추방조치를 내린다고 SEVIS가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letter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그 후로 새로운 어학원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30일부로 I-20가 만료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만난 장래약속을 바라보는 남자와 교제중인데요, 나중에 결혼을 하여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신청을 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요? 아니면 시민권자인 제가 형제초청을 하면 계속 미국에 머무를수 있는지요? 만약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될거 같으면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갈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동생혼자 저렇게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