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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학원적발로 인한 I-20만료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c**386****
조회4,840 공감0 작성일5/27/2015 10:50:4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동생일로 인해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부디 조금의 해결책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여동생은 한인타운내 어학원에 등록을 해 놓고, 출석을 하지 않은채로 유학생신분만 유지시키다가 작년 12월인가 올초 1월에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났던 SEVIS의 대대적단속으로 적발된 4군데 중 한 군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뉴스기사에서는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 추방조치를 내린다고 SEVIS가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letter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그 후로 새로운 어학원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30일부로 I-20가 만료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만난 장래약속을 바라보는 남자와 교제중인데요, 나중에 결혼을 하여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신청을 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요? 아니면 시민권자인 제가 형제초청을 하면 계속 미국에 머무를수 있는지요? 만약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될거 같으면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갈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동생혼자 저렇게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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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5 8:49:29 PM
1. 처음에는 추방조치를 내린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그 후에 30일간 기간을 주어서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하면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하여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할 때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글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는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에만 현재 미국 내에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5/27/2015 11:27:54 AM
어제, 5월26일, 사건에 연루된 학교에 약4개월간 학비만 내고 학교출석을 하지 않은 어느 여학생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 후 최종 인터뷰에서 영주권승인 받지 못하고 메일로 심사결과를 알려 주겠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다 초혼이고 수년간 사귄 후 결혼을 한 뒤 영주권신청하는 케이스이지요.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각종 서류를 거의 완벽하게 준비하여 인터뷰를 받았는데, 바로 사기사건에 연루된 학교에 4개월 재학했다는 사실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소지하고 있는 I-20가 만료된 후일지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진실한 결혼일지라도, 현재의 이민국심사 추세로 보아 영주권 인터뷰 시 역시 재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사기학교 재학사실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향 후 조치에 대해 아직 확실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기에 다른 케이스의 영주권 인터뷰와는 달리 재검토가 필요하기에 정상적으로 영주권 승인 절차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도록 답글 올렸습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5/27/2015 11:30:44 AM
현재 체류신분이 불법이기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절차에 따라 한국에 출국 후 10여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하기에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n**o102**** 님 답변 답변일 5/27/2015 11:37:10 AM
불법체류자이고/였고 그것에 대한 waive를 받지 않았거나, 그 추방기간을 다 채우지못한경우에, 배우자초청을 제외한 가족초청으로는 영주권을 받지못합니다.
n**o102**** 님 답변 답변일 5/27/2015 11:38:27 AM
그리고 가족초청 접수를 한다고해서 체류할수있는 신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문호가 열릴떄까지 기다려야하는데 형제초청은 위에 말씀하신대로 10년이상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아보이는건, 시민권자와의 결혼입니다... 물론 불법체류사실에 걸리긴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a**11**** 님 답변 답변일 5/28/2015 11:34:56 AM
상단 부분 답글자 입니다.
5월27일 임시영주권 승인 통지서인 "Welcome Notice"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인터뷰 후 상급자와 협의해서 즉각 영주권 승인이 결정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만에 이민국의 통지서가 도착한 것으로 보아 그렇게 추측합니다. 인터뷰 결과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즉각 알려드렸습니다.
s**boch****** 님 답변 답변일 6/7/2015 8:50:53 PM
als114 님
좋은 경험담이 담긴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6/10/2015 12:25:47 PM
Reinstatement로 학생 신분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714-308-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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