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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발급시 DS-2019 유효기간

지역Maryland 아이디B**E3****
조회3,273 공감0 작성일5/22/2015 8:34:54 PM
한달 후쯤에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J-1 visa 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DS-2019 유효기간이 3개월 남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 올려면 J-1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유효기간이 2개월 으로 짧게 남은 경우라도 비자 발급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만료되지 않은 B-2(2017 만료) 여행 비자가 있는데
J-1 재발급 없이 B-2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할까요? 입국심사시에 J-1으로 거주한 기간이나 유효한 DS-2019 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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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5 10:40:16 PM
안녕하세요

1) 2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으셨다면,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2017년 만료되는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J1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를 이용하셔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길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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