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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사면 대상자 및 그의 배우자,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a**dle****
조회4,636 공감0 작성일4/17/2013 1:55:23 PM

2003년 관광 비자 입국하여 취업비자 거절로 overstay 하고 있습니다.
같은해 배우자 및 자녀 역시 관광비자 입국하여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여 2명 모두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이번 이민 개혁안에 따르면 2011.12.31 일자 입국 기준이라 하였는데
본인은 당연히 해당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학생 신분인 배우자 및 자녀 문제입니다.
엊그제 모 인터넷판에 불체자 사면 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2011.12.31 이후에 불체자라 하더라도 불체자 사면 대상의 배우자 및 자녀라면 이번 사면안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질문 드리는 요지는,
과연 이들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불체 시점 기준이 아니라 입국 기준 시점인가요? )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는게 사실이라면,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 되었기에 해외 입출국도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학생비자 종료시켜 노동 및 해외 여행이 가능한 불체로
만드는게 좋을까요?
( 물론 개혁안이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궁금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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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3 12:13:42 PM
상원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정될 수도 있으므로, 확정된 후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건부이민자로 등록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는 (이민법상 자녀는 대부분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조건부이민자가 체류신분이 허락되는 날에 미국에 있어야 하고, 또한 2012년 12월 30일 이전에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즉, 2012 12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미국에 있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상원법안의 불체자 섹션 중 SEC.245B(b)(5)(A).

그러나, 이 체류일자에 관한 조건을 빼고는 다른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중의 하나가 이 법 상정일인 4월 16일 현재 불법체류자이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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