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자 사면 대상자 및 그의 배우자,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a**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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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7/2013 1:55:23 PM
2003년 관광 비자 입국하여 취업비자 거절로 overstay 하고 있습니다.
같은해 배우자 및 자녀 역시 관광비자 입국하여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여 2명 모두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이번 이민 개혁안에 따르면 2011.12.31 일자 입국 기준이라 하였는데
본인은 당연히 해당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학생 신분인 배우자 및 자녀 문제입니다.
엊그제 모 인터넷판에 불체자 사면 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2011.12.31 이후에 불체자라 하더라도 불체자 사면 대상의 배우자 및 자녀라면 이번 사면안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질문 드리는 요지는,
과연 이들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불체 시점 기준이 아니라 입국 기준 시점인가요? )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는게 사실이라면,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 되었기에 해외 입출국도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학생비자 종료시켜 노동 및 해외 여행이 가능한 불체로
만드는게 좋을까요?
( 물론 개혁안이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궁금해서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