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려진 상원 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불법체류의 기준일은 언제로 될 것인지 궁금하네요.
상원 법안 상정일, 하원 법안 상정일,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 된 날짜, 대통령이 서명한 날짜, 법의 시행일자.....등등
지난 번 추방 유예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일인 2012년 6월 15일 현재 불체자를 기준으로 시행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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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7/2013 10:40:2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에 상정된 안에의하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로 서류미비자 신분이 된 시점은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단,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을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방명령을 이미 받았거나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들도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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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girl00****님 답변답변일4/17/2013 10:51:28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d**l****님 답변답변일4/17/2013 10:55:14 AM
상원에만 상정되었을 뿐이지 사면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여전히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보스톤마라톤 테러사건도, 이민개혁법안에 안 좋은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