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불법체류자 사면은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게 아니고 불법체류자가 신고하면 신원조회를거쳐 합법체류 자격으로 10년간 일을하면서 세금보고,벌금납부,영어시험등을 거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경우는 지금이라도 자격요건을갖추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불법체류자 사면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신분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찾는게 더 유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