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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와 영주권자의 결혼

지역Korea 아이디e**ab200****
조회1,839 공감0 작성일4/8/2013 8:59:48 PM

미국 재입국에 대해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005년 여행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입양으로 신분변경을 시도 하였다가 사기로 인해 불체로 남게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활하다가 작년 2012년, 신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은요,,

여자친구가 지금 한국으로 와 결혼을 한 후 영주권을 바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I-130 신청까지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불체기록이 있기 때문에 waiver 을 받아야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waiver 받는것이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나요?

이 경우엔 2년 반정도의 기간 후 제가 바로 미국 입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게 가능 하다면 추후 여자친구가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할 시에 불체기록이 있는 저와 혼인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대답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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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ol**** 님 답변 답변일 4/9/2013 7:49:49 PM
어렸을 때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해보시고요
않되면 혼인신고 하고 기다렸다가 시민권 취득한 뒤에 영주권을 신청하세요
강제로 추방된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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