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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 진행시에 I-94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g423****
조회1,246 공감0 작성일4/1/2013 12:01:10 PM
안녕하세요.

요즘 이민 개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고자 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2005년 5월에 큰 아이와 남편과 입국하여 F1를 진행중에
잘못된 변호사님을 만나 OVERSTAY이가 되었습니다.
2. 저는 이곳에서 AA degree를 취득하는 학교를 졸업하였고 (2005~2007)
그 동안에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라는 매스컴들의 정보에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그동안의 rent 계약서는 모두가지고 있고 bank statment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증명서에 학교에 다닌 시기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증명서를 먼저 준비하여 놓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I-94가 꼭 오리지널이 있어야 하나요?
신랑것은 가지고 있는데 제 것과 큰 아이것은 copy만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진행할때 copy로 진행이 어려우면 먼저 재발급을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발급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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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4/1/2013 2:15:46 PM
신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와 이민국에 원본 I-94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본으로 충분합니다. 아직 의회에서 논의 중인 이민개혁법에 대해서 미리 서류준비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명확하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지는 법안(Bills)이 법(Law)으로 확정되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나 질문자의 가족들 이름으로 배달되어 온 모든 종류의 서류나 인쇄물을 잘 보관하시면 후일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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