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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k**121****
조회1,729 공감0 작성일3/23/2013 10:34:21 AM
불체로 있다가 이번6월에 한국으로 영구귀국합니다
여권이 4월22일로 끝납니다 다시 연장해야할지
어떻게 나갈때는 상관이 없는지..
절차를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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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3/23/2013 11:30:37 AM
대한민국 국민이 모국에 귀국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한국 입국승인 받을 것 입니다. 물론 미국을 출국하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출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소지한 자는 한국 공항에 도착 한 후 한국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간단한 확인을 거친 후 소정의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사용한데 대한 벌금입니다.

엘에이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 발급 받아 귀국하시면 벌금액수 보다 비용이 더 절약 될 것 입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3/23/2013 2:39:09 PM
여권을 갱신하시던지 임시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힘든 결정 내리셨는데 앞으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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