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본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되다 적발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생긴일이고 처음 있는 일인경우에, 출입국 관리소에 방문하셔서 수정 요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