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가 아이를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미국대사관에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출생증명서는 아이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공식서류 이며, 미국 여권 그리고 사회보장번호 또한 같이 신청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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