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1년이상 해외 장기체제를 원할 경우, 누구든지 재입국 허가서를 별도로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N-470 으로 허락을 받으셔도, 1년 이상 장기체류를 염두해 두시고 계시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