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시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해당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만 하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호적법이나 부동산 거래법에 위반으로 간주되어서 과태료를 부가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간주가 되므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시고, 국적포기를 18세 되기전에 하시지 않으시면, 병역의무를 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