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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관련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h**mi204****
조회1,330 공감0 작성일3/4/2015 5:59:01 PM
안녕하세요

미시민권자인 아버지를 통해 가족초청으로 2010년에 영주권을 받은 한 여자사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시민권자인 신랑과 결혼도 했구요..


지금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아버지와 전혀 연락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1) 곧 5년이 채워져서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게 되는데, 혹 아버지에 관련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2) 한국 국적을 꼭 포기해야만 미국시민권자가 될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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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5 9:24:05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물어볼수 있는데, 영주권 취득당시 별도의 문제가 없으셨다면, 별도의 서류 요구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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