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PA에 해당하는 영주권자의 자녀, 취업 또는 가족이민의 동반 자녀인 경우 자동적으로 그 나이를 21세 미만에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민 비자의 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의 노력을 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 나이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CSPA는 이민 비자의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기간 자체를 단축시켜 주는 것이 아니게 때문에 자녀들이 이민 수속을 기다리다 성인이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 자체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CSPA 계산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초청서 (I-130/가족이민초청서,I-140/취 업이민 청원서) 의 대기기간, 즉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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