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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조회1,302 공감0 작성일3/3/2015 5:35:21 PM
제 아내가 시민권 선서를 며칠 앞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희 두 자녀를 영주권 신청을 2008년에 했습니다.
시민권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F2b 에서 F1으로 conversion되는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CSPA라는 program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child의 기준은 몇 세 미만을 가리키는지요?
참고로, 저희 자녀들은 28, 30세입니다.
현재로는 F2b가 F1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저희는 F2b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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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3/4/2015 2:42:42 PM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는 2002년 8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법률로써 해당되는 아동들의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SPA는 성인이 되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일련의 규정을 두고 아이의 실제 나이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민 목적을 위하여 그 아이의 나이를 일정 수준에서 정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SPA에 해당하는 영주권자의 자녀, 취업 또는 가족이민의 동반 자녀인 경우 자동적으로 그 나이를 21세 미만에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민 비자의 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의 노력을 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 나이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CSPA는 이민 비자의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기간 자체를 단축시켜 주는 것이 아니게 때문에 자녀들이 이민 수속을 기다리다 성인이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 자체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CSPA 계산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초청서 (I-130/가족이민초청서,I-140/취 업이민 청원서) 의 대기기간, 즉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b**m**** 님 답변 답변일 3/4/2015 3:55:53 PM
shaded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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