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주로 근무하고 교수이므로 방학때 만 미국에와서 잠시 머무르는데 미국에서 오바마케어나 다른 건강보험을 의부적으로 들어야 하나요? 세무보고는 양쪽에 다합니다. 미 시민권자이지만 외국에 장기간 머무는 이유로 미국 의료보험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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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3/2015 2:24:08 P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장기체류하시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조건이나 Penalty 에서 면제가 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세금 보고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