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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애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병원비가 ~~!!!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조회903 공감0 작성일8/9/2011 10:30:00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다른 주에서 와서 2살짜리 애기가 아파서 병원에 4일 입원하게 됐는데, 병원비가 15,000 불이 나왔는데, 다른주에 있는 보험이 당연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그 보험이 안된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병원비를 내라고 전화가 옵니다.. 지금은 CA Health family 라는 보험도 있는데, 병원에 입원 했을 당시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무슨 신청서류를 보냈는데, 부부가 일하는 직장의 월급 명세서를 보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병원비를 감면받든지 또는 할인 헤택을 받을수 있는지??
지금은 부부가 일을 하고있는데, 저 소득층 헤택을 받으려면, 한 사람 소득만
신청서에 써서 보내면 법에 위반이 되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둘이 해봐야 3,000 불 수준이데, 한사람 소득만 기압하면 안돼는지요..?
이런 경험 있으신분 연락 부탁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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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13/2011 10:50:22 AM
좀 힌든일이네요
그냥 기다려 보세요
달라는데로 다 주지 마시고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차압요)
나중에 컬렉팅 회사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그때 협의를 보시면 될겁니다
돈도 깎고 할부로 낼 수 있게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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