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4 11:50:00 AM 안녕하세요명예회손이란, 상대방 관련된 거짓말을 Public 에게 이야기 함으로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셨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명인이 아닌이상, 본인이 고의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는 명예회손이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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