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1,787 공감0 작성일3/22/2011 7:54:57 PM
숏세일 중에 부동산 리얼터가 계약 만료가 되여서 그만 저희집 세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리얼터로 바꾸려고 하는데 숏세일은 계속 진행이 되는것인지? 또한 언제까지 리얼터을 바꾸어야 숏세일이 취소가 되지 않고 계속 세일을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에 리얼터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저희보고 패널티를 2500불 물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저희가 리얼터를 바꿘게 아니데 왜 저희가 패널티를 물어야 되는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계약도 만료되였고 또 리얼터가 그만 하겠다고 하였는데 왜 저희가 변상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1 1:07:02 AM
숏세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단 현재 진행 중인 은행의 숏세일 관리자에게 리스팅 에이전트가 바뀌었음을 알려 주어야 하며 새로운 리스팅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페널티에 관한 조항은 계약서에 써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시는 부동산 에이전트께 문의 하시거나 제게 계약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22/2011 9:04:37 PM
Listing Agreement를 다시 살펴보시고, 그 부동산 회사에 연락하여 $2,500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십시요. 리스팅이 만료될 때까지 취소한 적이 없으면 그 부동산 회사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penalty는 없습니다. 계약 만료후에 다른 에이전트로 바꾸더라도, 은행에서의 승인이 유효하는한 숏세일은 진행형입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