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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939****
조회1,850 공감0 작성일3/19/2011 2:34: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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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0/2011 6:30:06 AM
지역에 따라서 RSO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에 입주자의 권익이 명시 되어있읍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규정에 의하면 렌트게약이 종료되면 별도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자동으로 Month to month 로 입주할 권리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렌트를 계속지불하는한 입주할 수 있는 형태의 tenantship 입니다. 매년마다 렌트인상은 1987년도 이전에 건축이 된 아파트는 rent control
law 를 적용하여 렌트를 인상하도록 제한 되어 있읍니다. 그 기준은 CPI (consumer price Indedex) 소매물가지수에 따라서 한달전에 인상 통보를 하여
렌트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이규정에 따르지 않고 마켓렌트 상황에 따라서 인상이 됩니다 정하여진 렌트를 지불하는한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적게는 $7,300 많게는 $18,300 에 해당하는 이사비용을 아파트 주인은 입주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1 10:01:00 AM
1.보통 재계약에 관해서는 렌트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한달전에 재계약여부를 메니저에게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리스계약기간이 끝나면 보통 자동으로 month-to-month로 계약이 연장이되지만 이럴 경우에는 렌트비가 더 비싸지게 되므로 이는 아파트 메니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 재계약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한 아파트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LA등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 렌트비가 약간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메니저와 상의를 하십시요.
3. 보통의 경우 rent control에 적용이 안된다면 CPI즉 물가상승률에 기초한 상승폭이 대부분입니다. 미리 상의를 하시고 대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번 계약서와 동일하게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4.만일 이사를 가시는데 시간이 더필요하시면 아파트에 이야기를 하셔서 한달정도 렌트를 더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리스계약으로 할ㅤㄸㅒㅤ보다 페이를 조금더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에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9/2011 4:07:44 PM
리스가 끝나서 이사간다면, 특별한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1. 리스 계약서를 살펴보면 재계약시의 고지 기간이 있겠지만, 만료 30일 이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인이 재계약 고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매니저가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렌트비 인상 제한된 아파트가 아니면 인상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4. 6월 16일까지 아파트를 비우지 않으면 퇴거 소송을 당하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셰리프를 통하여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를 구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이사나가기 전에 매니저와 같이 손상된 부분이 있나 확인하십시요.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보증금은 21일 이내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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