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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아들에게 매년 만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i**andki****
조회2,215 공감0 작성일8/19/2018 8:13:08 AM
아들 주식 어카운트에 매년 만불씩 인베스트 해주려합니다
매년 만불씩의 증여도 보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들의 입장에서 증여 받은 만불을 세금보고시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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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8 12:02:11 PM
1년에 1만 4천불 이하 증여한 것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되는 금액만 주는 사람이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9/2018 4:53:56 PM
연간 만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아드님은 아무리 큰 금액을 받아도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c**istine8**** 님 답변 답변일 8/31/2018 1:51:45 PM
2018 년 부터는 $15,000 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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