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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받은돈 세금보고

지역Maryland 아이디g**ngdi4****
조회3,708 공감0 작성일8/14/2018 5:39:52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최근 친척분께40000불 상당의 돈을 송금받았는데 GIFT 명목으로 보내신다고 알고있었으나 한국에서의 세금문제로 인해 미국에 빌려주는돈으로 보내셨더라구요.
이런경우 세금보고할때 정확히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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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18 11:22:39 AM
미국 입장에서 보면
1. 빌린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외국인에게 1년에 10만불 이하로 증여 받은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3/2018 1:19:45 AM
해외 증여(상속)시 신고의무

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5/2018 8:29:18 AM
빌린돈은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니고, 증여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세금보고에 포함 안 하셔도 되고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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