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에서 promotion으로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만불이상 예치시 200~300불 정도 주는 이벤트성 크레딧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 은행에서 저런 금액이 제 은행계좌로 들어오면 나중에 세금보고시 불이익이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세금보고할때 세무사님께서 일년에 10불이상 이자는 보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해당사항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8/7/2018 5:42:03 PM
2018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Form 1099-INT를 2019년1월31일까지 원글님께 보내 줄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소득과 함께 2018년 income tax return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