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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장상해보험 Coverage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1,406 공감0 작성일8/13/2018 11:13:22 PM
직장을 다니면서 출퇴근 시간에 사고가 났을 경우 출퇴근 시간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의 경우는 자가 소유의 차량 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보장 범위에 보험 혜택을 주는 판례가 되 있거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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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16/2018 7:48:52 AM
회사 옆 건물에 사는 사람은 차나 대중교통이 필요없습니다. 회사는 일하려 오는 것은 개인의 일/수단이므로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미국이니 미국의 판례: "For the most part, employees on their way to and leaving from work are not eligible for workers' compensation. This is referred to as the "coming-and-going rule." In other words, accidents during these times are an employee's business, and her employer is not on the hook. It also should be noted that employees who are running errands during a work day that are substantially unrelated to their employment also are not covered by worker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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