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1 10:03:04 AM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습니다. 사업체의 수익성, 사업운영의 진정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의 적정성이 판단됩니다. 학생신분에서 E-2신분 또는 비자의 취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559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408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 신청 + 1 조회 1,132 공감 0 KOREA m**a870**** 6/16/2026 2:07: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