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1 8:10:10 PM 취업비자라 함은 H-1B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전제하고 의견을 드립니다.H-1B의 배우자신분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자 하시면 E-2나 취업이 가능한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c**9070****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7:13:15 AM E2 visa를 가진 사람은 E2 비자를 갖고 그대로 사업체를 유지하면되고 E2비자의 배우자와 아이들만 H1, H4로 바꾸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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