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별도의 초청 페티션이 없이, 현재의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페티션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승진이 되어서, 곧 바로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입국한 배우자의 불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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