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비즈니스 매매를 근거로 본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사기 및 계약파기에 해당하실수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장 접수후, 상대방에게 전달후 진행이 되니, 법적 절차 전에 우선 대화를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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