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1 8:10:05 AM 가족이민 초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미국에 불체로 계셔서 3년 또는 10년 입국 불가 조항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만큼 기다리시거나 또는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조회 48 공감 0 IL Q**kk**** 4/13/2026 2:41: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1,547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549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1,015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