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재입국하여서는 성명변경으로 인한 영주권 변경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변경된 사실만 가지고도 영주권은 수정 재발급이 가능할 것 같으나, 다른 정부기록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원에 Name Change 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Name Change Order 의 Certified Copy 를 여러 부 발급 받아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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