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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지역Texas 아이디s**ke**21****
조회1,186 공감0 작성일6/19/2015 4:59:51 PM

E2 visa를 통해서 영주권신청을I-485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입국 허가증과 워킹 퍼밋션을 받았어요.그런데 저희가 E2를 extension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이야기로는 E2가 deny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 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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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5 9:43:28 PM
안녕하세요

E-2 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면, E-2 연장 신청시 이민의도가 보이지만, 1997년 8월 5일자 이민국 메모내용에 따르면, E-2 비자또한 Dual Intent 로 인정하여서 다른 조건(비즈니스 매출, 순이익, 고용상태)이 충족되신다면,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5 12:19:25 AM
E2 투자자 비자의 기한과 갱신

보통 2년의 기한으로 발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자는 무한정 갱신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자기간이 무제한이 됩니다(unlimited duration).

투자자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소득이상을 발생시키는 한도에서는 갱신이 가능합니다(renewable as long as biz generates more than enough revenue to support the investor’s family). 영주권과 그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can apply for green cards and then citizenship).


E비자의 소지자는 이와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이중의사(Dual Intent)가 가능한데, 이는 그후 E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마음을 바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주권신청은 E비자의 신청시에도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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