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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 입국 E2비자 전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s**gbi****
조회6,740 공감0 작성일6/17/2015 8:31:36 PM
미국에서 들어와 조그만 식당을 하고 싶은데
관광비자가 아닌 무비자로 들어와서도 조그만
식당인수해 E2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전 한국에선 직업을 그만둔지 오래되어서 관광비자로
들어오긴 힘들것같고 다만 지인들이
미국에 많이 계서서 여기서 정착을 하길원하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식당은 12만 에서 15만정도를 몇군데 알아본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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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5 9:21:31 PM
무비자 상태에서는 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오시면 신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5 12:22:09 AM
E2 조약투자자 비자

가) 개념

INA § 101(a)(15)(E)(ii)에서 규정하는 비자의 유형으로, 미국과의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투자자를 위한 비자의 유형입니다.

INA § 101(a)(15)(E)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 대해 E 비자의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으로서, 그 외국인의 국가와 미국간의 통상 및 항해조약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 자와, 그 외국인을 동반 또는 추후 동반하는 배우자와 자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만 E 비자를 발급합니다.

이러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목록은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며, 한국은 이러한 E2 투자자 비자의 발급대상국가에 속합니다.


E2 투자자 비자에 대해서는 INA § 101(a)(15)(E)(ii)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오로지 그 외국인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였거나, 실제로 투자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그 운영을 지시하기 위한 경우” 에 대해 E2 비자의 유형으로 특정하여 사업상 투자자에 대한 비자요건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나) E2 투자자 비자의 매력

다른 비자유형에 따르는 미국 입국을 위한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과정을 피하는 매력적인 대안으로서 활용되며, 이러한 E2 비자의 발급숫자의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 E2 투자자 비자의 자격요건

E2 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이어야 하며, 그 투자자는 개인, 파트너쉽, 회사를 불문하며, 그 투자자는 미국과의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의 체결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The investor, either a person, partnership or corporate entity, must have the citizenship of a treaty country).
2. 사업체인 경우, 그 사업체의 50%이상이 조약체결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에 의해 소유되어야 합니다(If a business, at least 50 percent of the business must be owned by persons with the treaty country’s nationality).
3. 투자는 실질적이고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 투자자금이나 자산은 특정되고 신탁된 것이어야 하고, 취소 불가능하여야 합니다(The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with investment funds or assets committed and irrevocable). 이러한 투자는 사업체의 성공적인 운용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It must be sufficient to ensure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enterprise).
4. 투자는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체, 실질적 상업적 활동 사업목적의 투자행위여야 하며 . 은행계좌나 유사한 증권계좌등에 신탁되어 특정되지 않은 자금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Uncommitted funds in a bank account or similar security are not considered an investment).
5. 그러한 투자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상당한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이거나, 미국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It must generate significantly more income than just to provide a living to you and family, or it must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in the United States).
6. 투자자는 투자자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 의미에서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투자목적의 사업체의 자산에 의해 담보된 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7. 사업체를 개발하거나 지휘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만약 투자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기간요원이거나 집행이나 감독기능 또는 고위 전문 기술과 관련된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비숙련 또는 숙련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Ordinary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do not qualify).



라) 신청방법

투자자 본국의 미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DS-160을 먼저 작성한 후 작성확인증명(application form confirmation page)을 출력해서 비자 인터뷰시에 소지해야 합니다.

비이민 조약거래자나 조약투자자를 위한 신청양식인 DS-156E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는 E1 조약거래자 전부에 대해서, 그리고 E2 조약 투자자의 경우에는 집행입원, 관리자, 기간요원인 근로자(Executive/Manager/Essential Employee)에 대해서 요구됩니다.

E1, E2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거래사업체나 투자사업체가 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E 비자 유형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E 투자자의 경우로서 E비자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자는 반드시 상당한 정도의 자본(a substantial amount of capital)을 투자한 사업을 개발하거나 운영(develop & direct enterprise)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E 투자자는 채무를 부담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반드시 자신의 상당한 정도의 자기자본(substantial amounts of his own capital)을 이용해야 합니다.

영사담당관은 이를 위해 특별한 양식을 제공하는데, 영사담당관은 이러한 자격요건을 구비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서류는 신청자마다 다양하므로 특정된 것은 없으나, 대외관계매뉴얼에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9 Foreign Affairs Manual 41.51 Treaty Trader and Treaty Investor).

E 비자 신청자는 E 비자에 기재된 체재기간 만료일에 미국을 떠날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자는 비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만료일까지 유효하므로, 만료된 여권에 부착된 비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만료된 여권에 부착된 비자를 떼어내서는 안되며, 새로운 여권과 함께 만료된 여권에 부착된 비자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마) E2 비자와 근로허가(Work Authorization)

E2 비자는 자신의 투자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를 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E2 비자를 소지한 자가 다른 고용주를 통해 근로허가(Work Authorization)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1, E2 비자를 얻은 근로자(Employee) 역시 자신을 고용한 거래자나 투자자를 위한 근로의 제공만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로 근로허가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 근로자는 다른 고용주를 위한 근로의 제공은 불가능하므로, 역시 다른 고용주를 위한 근로제공목적으로 근로허가를 구할 수 없습니다.


바) E 비자에 의한 근로자(Employee)의 고용과 관련하여

E 비자 유형에 해당하는 조약거래자나 조약투자자인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한 E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 국무부로부터 E비자를 활용할 자격을 갖춘 회사로 승인되어야 하며(company qualified to utilize the E visa), 이러한 자격은 미국내에서의 조약에 의한 거래회사(treaty trader company) 또는 개인투자자(individual who is an investor)로서 부여됩니다.

이러한 회사가 E 조약거래자신분(E treaty traitor status)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과 해당 외국간에 먼저 통상조약(treaty of commerce)이나 항행조약(navigation)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약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E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고용주인 E 비자 유형의 조약거래자나 투자자는 근로자(Emplyee)에 대해 E 비자인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면서, 청원회사(petitioning company)의 내역, 근로자가 수행할 직무(the work to be undertaken), 미국으로 입국할 근로자의 신원(the alien that has been ID'd as the employee to be brought to the U.S.)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가 데려오고자 하는 외국인은 E비자신분을 구할 자격이 있는(qualified for E visa status)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그 국민이어야 함에 비하여, 이들의 동반자(dependents)는 동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용은 신규고용(new hire)일 수도 있으며, 이들은 오로지 외국과 미국간에 상당한 거래(carry on substantial trade)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이러한 E비자에 대해서는 년간 비자발급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미국내의 고용가능한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점(shortage of US workers)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월급(wage to be paid to workers)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 E2 투자자 비자의 기한과 갱신

보통 2년의 기한으로 발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자는 무한정 갱신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자기간이 무제한이 됩니다(unlimited duration).

투자자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소득이상을 발생시키는 한도에서는 갱신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과 그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can apply for green cards and then citizenship).


E비자의 소지자는 이와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이중의사(Dual Intent)가 가능한데, 이는 그후 E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마음을 바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주권신청은 E비자의 신청시에도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8/2015 8:48:02 AM
처음부터 E2비자를 받아 들어오세요.
늦더라도 그게 정답입니다.
무비자니 관광비자니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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