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다 해결하시고 Probation 기간도 다 지나셨는지요? 그렇다면 취업비자 신청시 음주운전 기록 자체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회사측에서 H1b 서류를 접수하고 승인이 되시면, 미국내에 계속 체류하시고 일을 하실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거절되시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계속 체류가 가능하시지만, 체류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셨다면 거절되시고 미국을 출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