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승인이 나셨다면, 대사관은 I-797에 명시된 고용 관계가 시작하기 최대 90일 전 H비자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과 인터뷰 예약등을 하셔야 하는데, 다음 대사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work.asp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