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이민 개혁안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b**dgirl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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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1/2013 9:33:34 AM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려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상원에 상정된 안에의하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로 서류미비자 신분이 된 시점은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단,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을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방명령을 이미 받았거나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들도 해당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답변에서는.......
상원에 상정된 서류미비자 신청 요건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했어야하고 발의일(2013년 4월 17일) 현재 서류미비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원안은 발의 되었고,
이제 또 하원안이 곧 발의 될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날짜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현재까지 합법체류자(F1)라 하더라도
과거에 불법취업 6개월 이상, 학교 출석하지 않은 것 등의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합법체류자인지, 불법체류자인지요?
이민법상으로는 이미 서류미비자로 간주된다고 하던데요.
과거 취업 기간중에 받은 임금 증빙자료 등이 있고,
세금을 내면 이민법 개혁안 대상에 포함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