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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개혁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l**zo3****
조회3,431 공감0 작성일4/18/2013 4:04:40 AM
두가지경우입니다
1. 2005년에 입국해서 2008년에 불법이되서
2011년8월에 한국을 나갔다가(브로커통함)2012년 4월에 무비자로
입국했어요 지난 불법통한 텍스낸자료 여러가지 증명자료도 있고요
이경우 100%로 안되나요 ? 조금이라도 희망은 있나요?
초안이 조금은 수정될텐데 날짜 변경이 될수도 잇나요? 과거
2001년에는 4월에 법시행인가 상정된날부터 되었던데
이날짜는 처음에 정해진 날짜인가요 중간에 수정되서 된날짜인가요

2. 2006년에 입국해서 계속 불체하다가 한번 브로커통해서
i-94 위조해서 학생비자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그날 들어온날짜를
확인할수없다고 리젝했는데 이경우는 상관없나요? 그때 리젝사유가
기록되어 문제될 가능성은 없나요?

3.그리고 86 년도 개혁때 82년 입국자까지던데 이때 초안날짜와 동일하게
나왓나요 변경이된 날짜인가요?
어떤 기사에는 이번개혁 날짜때문에 50 만명정도는 피해를 본다고
보통 날짜쿼터가 시행날짜로 되는경우가 대분이라서 이민단체반발이
거셀것이라고 앞으로 하원초안도 지켜봐야하는데 과거를봤을땐 안그런거 같은데
보통 법안들이 어떤가요 대부분 수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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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3 1:42:36 PM
2. 이민사기 (misrepresentation) 대문에 입국금지대상이 되는 경우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waiver 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waiver 의 조건이 가족의 결합 (family unity) 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 합당할 경우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 4/18/2013 6:13:28 AM
1. 2012년 4월 입국자는 자격이 안됩니다.
2.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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