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신청서 접수전 관할 구역 90일 거주는 forum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이므로, 90일 거주는 주소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그러므로, 한 주소에 계속 거주하셨고, 대략 한 달 정도의 해외 여행을 하신것이라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않을듯 사료됩니다.
2) 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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