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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 영주권)실제 일한 경력 질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s**jose3****
조회2,160 공감0 작성일3/12/2015 3:38:18 PM
9년전에 취업이민(요리사)으로 영주권을 획득하였읍니다.
시민권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 심사관 질문중에 영주권 받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스폰해준 식당에서 일한 적 있는지 또는 그에 관한 확인서 같은걸
요구한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스폰해준 식당이 폐업한데다 고용주였던 사람과 연락도 안됩니다.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얼마나 일 했는지 기억도 안나고 기록도 없읍니다.
(그 당시 세금보고도 안한걸로 기억됩니다만....)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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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5 4:34:56 PM
안녕하세요

당시 회사가 폐업하여서 일을 할수 없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당시 고용주 분과 연락이 안되신다면, 식당이 폐업한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서류라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시 같이 일한 종업원이나, 회사 폐업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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