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군복무아들있는영주권부모의시민권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y**l196****
조회4,705 공감0 작성일3/11/2015 2:17:06 PM
현재 아들이 미군으로 복무중입니다.
저와 아내는 영주권자입니다.
미 시민권 신청할 때 일반적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과(영주권 받은후 5년 경과)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민국 홈페이지에는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상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5 4:16:08 PM
안녕하세요

미군 자녀분의 시민권 신청이나 미군 시민권자 자녀분의 배우자분의 영주권 신청이 아닌 경우, 미군자녀분의 부모님으로서의 시민권 신청시 별다른 혜택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3:52:49 PM
미군에 복무중인 아드님과 영주권자 부모님의 시민권 신청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영주권 받은기간이 일반인보다 단축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