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들이 미군으로 복무중입니다. 저와 아내는 영주권자입니다. 미 시민권 신청할 때 일반적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과(영주권 받은후 5년 경과)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민국 홈페이지에는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상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1/2015 4:16:08 PM
안녕하세요
미군 자녀분의 시민권 신청이나 미군 시민권자 자녀분의 배우자분의 영주권 신청이 아닌 경우, 미군자녀분의 부모님으로서의 시민권 신청시 별다른 혜택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