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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한 번만 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rizip7****
조회1,293 공감0 작성일3/10/2015 12:50:32 AM
아래 4448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명서는 이 사건에 대한 케이스 번호는 따로 없습니다.
단지 Hearing File No.*****만 있습니다.

내용은

Re: LAX VEHICLE IMPOUND
This letter is to verify that ...name... did appear at the Criminal Branch, Hearing Section of the Los Angeles City Attorney's Office, 11701 S. La Cienega Blvd., Room ***, Los Angeles, to give testimony regarding City Attorney Hearing File No.*******
This hearing took place on July ..... date...... before Hearing Officer name ****.
아래 담당자 사인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서약은 아니고(제가 서류에 사인한 것도 없습니다.) 간단히 안하겠다고 선서하면 없던 케이스로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범죄 기록에 체크해야 하는 건가요. 물어볼 때 Yes, No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 서류 가지고 가서 문제되면 제출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판사를 만난 적도 없고, 아무 선고도, 벌금도 낸것 없습니다.
단지 차량 보관비 파킹랏에서 $300 정도 낸 것 기억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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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5 8:16:41 AM
안녕하세요

당시 검사나 담당관이 본인의 케이스를 기소하지 않거나 취하한것이라면, 범죄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약서 안에 Charge (기소) 라든지 Plead Guilty (죄를 인정) 등의 내용이 없고, 기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범죄기록으로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는 인터뷰시 반드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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