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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조회2,094 공감0 작성일3/26/2011 8:37:49 PM
조그만 상업용 건물을 숏세일을 할려고 은행에 상담했는데
가능하니 숏세일 서류을 보내라고 함니다
서류을 쓰다가 긍금한것이있읍니다
셀러는 은행이됨니까 아니면 건물주인 됨니까 ?
답주시면감사합니다
바이어가 있읍니다 제혼자서도 은행과 협상이 가능한지요
좋은 의견있으신분 열락 기다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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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1 10:23:15 AM
숏세일중 상업용 부동산의 숏세일은 일반 주택의 숏세일보다는 훨씬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아직까지의 건물의 소유지이신 선생님이 셀러가 되고 부채액수와 시장가액의 차이가나는 금액에 대해서 은행측에 빚의 탕감을 요청하시는 일련의과정이 필요합니다. 바이어가 있으시다면 은행에 필요한 숏세일관련 package를 요청하셔서 숏세일을 진행하실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에이전트를 고용하셔서 은행측과의 숏세일 협상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은행측에서 선생님의 탕감요청액을 받아주고 이에 대해서 은행에서 deficiency judgment를 부치지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이부분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숏세일을 하셔도 나중에 탕감받지 못한 부채가 선생님께 추심될수 있습니다.주택의 경우도 2차이상의 모기지에 대해서 judgment가 붙을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추심당하는 경우도 있고 추심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다릅니다. 회계사와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9:14:41 PM
은행은 렌더이며, 셀러는 현 건물주이신 질문자입니다. 바이어도 있다하니 직접 협상도 가능하겠지요. 숏세일시 빚 탕감 받는 액수에 재산세와 클로징 비용외 각종 비용의 부족분에 대해서 은행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전부 탕감 받는 딜을 하셔야합니다. 탕감 받은 부분에 1099-C를 받아서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하니, 숏세일에 경험 있는 에이전트와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바이어와 딜이 안되면,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다시 숏세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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