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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용 아파트 구입후 감가상각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j**ove****
조회2,179 공감0 작성일3/26/2011 8:06:45 PM
안녕하세요!

건축한지 15년된 임대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 27.5년 - 15년 = 12.5년
이므로 12.5년간만 감가상각비를 처리 하는게 맞습니까?

그러면 건축후 30년 지난 임대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재평가 등 통해서
감가상각비용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감가상각기간이 끝난 임대용
아파트는 감가상각비용 처리를 전혀 할 수 없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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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8:57:34 PM
구입한 건물의 건축년도와 상관없이 새로 구입하신 분은 27.5년을 구입한 이후 감가
삼각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그 감가삼각 대상은 토지의 금액을 빼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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