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나중에 파실 때 세금을 냅니다. 계산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 경우 예를들면
10이 부모님 구입가격이고
90이 시세이고
증여를 한다면 자녀는 10을 증여 받았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가 90에 팔면 차액인 8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증여 받은 후 만일 2년이상 살면 50만불 혜택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팔면 3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판매금액 90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