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선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배워가면서 나중에는 혼자서 신고하십시오.
미국의 taxable income은 한국의 과세 혹은 비과세와는 관계없이 미국세법상 비과세인것 외의 모든 income이 포함됩니다.
Form 1116에서 foreign tax paid/accrued 를 claim 하게 되는데, 이 서류 작성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고 남은 foreign tax paid는 다음 연도로 forward 되기 때문에 매 해 제대로 claim하고 남은 금액을 tracking을 잘 하셔야 합니다.